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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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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1717정비는 공공과 주민이 나누어 맡는다(제11조~제13조). 구역에 사는 가구가 1가구 1표로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는 가리지 않는다. 투표가 부결되거나, 조합이 기한 안에 세워지지 않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구역이면 시나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가 맡는다. 토지 수용은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다(제30조).
1818
191964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은 전후 대도시 주변에 늘어난 판자촌과 낡은 셋집 지대를 헐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법이었다. 철거가 기본이었고 주민에게는 이주비만 주었다. 1978년 들어선 군정은 1979년 「주택공급 특별조치령」으로 이 법의 절차를 대부분 생략한 채 도심 재개발을 밀어붙였고, 3년 동안 벨포르와 콜마르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잃었다. 헌정 회복 후 1981년 전부개정은 법의 목적을 철거에서 주민 보호로 뒤집었다. 같은 날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과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도 개정되어 군정기 퇴거자에게 재입주의 길을 열었다.
191964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은 전후 대도시 주변에 늘어난 판자촌과 낡은 셋집 지대를 헐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법이었다. 철거가 기본이었고 주민에게는 이주비만 주었다. 1978년 들어선 군정은 1979년 「[[주택공급 특별조치령(루이나)|주택공급 특별조치령]]」으로 이 법의 절차를 대부분 생략한 채 도심 재개발을 밀어붙였고, 3년 동안 벨포르와 콜마르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잃었다. 헌정 회복 후 1981년 전부개정은 법의 목적을 철거에서 주민 보호로 뒤집었다. 같은 날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과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도 개정되어 군정기 퇴거자에게 재입주의 길을 열었다.
2020
21212010년 개정은 주민조합의 운영을 크게 조였다(제14조~제16조, 제37조). 2008년 콜마르 생틸레르 지구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시공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주르날 데 자페르》 보도로 드러났는데, 조합원 분담금이 계획의 1.6배로 늘어나면서 분담금을 내지 못한 소유자 수십 가구가 재입주를 포기해야 했다. 개정법은 공사 계약의 공개경쟁입찰, 월별 회계 공개와 외부 감사를 의무로 하고, 비리가 드러난 조합에는 시장이 공공관리인을 보내 운영을 맡길 수 있게 했다.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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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연혁 ==
3232||<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3333||1964 ||「불량주거지정리법」 제정 ||
34||1979 ||군정 「주택공급 특별조치령」으로 절차 생략 ||
34||1979 ||군정 「[[주택공급 특별조치령(루이나)|주택공급 특별조치령]]」으로 절차 생략 ||
3535||1981 ||전부개정, 개량 우선·재입주권 ||
3636||2010 ||조합 회계 공개·공공관리인 ||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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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 제3장 시행자 ===
909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9191'''제11조(시행자)'''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921. 공공시행자: 시, 「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 또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
921. 공공시행자: 시,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 또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
93932. 주민조합: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9494
9595'''제12조(주민 투표와 주민조합의 설립)'''[*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세입자가 대부분인 노후 주거지에서 소유자만으로 정비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에 사는 가구가 투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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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33①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철거 재건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건축물은 개량한다.
1341341. 구조안전진단에서 구조상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건축물
1351352.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개량하는 비용이 같은 규모로 새로 짓는 비용의 3분의 2를 넘는 건축물
136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역사지구의 보존건축물은 철거할 수 없다.
136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역사지구의 보존건축물은 철거할 수 없다.
137137
138138'''제19조(세대 수의 유지와 공공주택)'''
139139①정비 후 구역 안의 세대 수는 정비 전 세대 수보다 적을 수 없다.
140140②철거 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세대의 100분의 4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하여야 한다.
141③제2항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며, 주민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긴다.
141③제2항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며, 주민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긴다.
142142
143143'''제20조(주민 참여)'''
144144①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30일 이상 공람하고 구역 안에서 주민 설명회를 두 번 이상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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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6③시행자는 공사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원래 거주자에게 재입주할 세대와 날짜를 알려야 한다.
157157
158158'''제24조(재입주 세입자의 임대료)'''
159①세입자인 원래 거주자가 공공주택 세대에 재입주하는 때에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를 내며,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59①세입자인 원래 거주자가 공공주택 세대에 재입주하는 때에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를 내며,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60160②세입자인 원래 거주자가 공공주택이 아닌 세대에 재입주하는 때에는 그 임대료는 제9조제1항의 금액에서 출발하여 개량이나 재건축에 따른 인상분을 10년에 걸쳐 같은 비율로 나누어 올릴 수 있을 뿐이다.
161③재입주한 세입자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161③재입주한 세입자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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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63'''제25조(소유자의 재입주)'''
164164①소유자인 원래 거주자는 정비 후 종전 권리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대를 소유하며, 새 세대의 가액과의 차액은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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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73'''제27조(이주의 제한)'''
174174①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승인되고 제26조의 임시 거처가 확보되기 전에는 원래 거주자에게 이주를 요구할 수 없다.
175175②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원래 거주자를 이주시킬 수 없다.
176③이주를 거부하는 원래 거주자의 퇴거는 「퇴거제한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176③이주를 거부하는 원래 거주자의 퇴거는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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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78'''제28조(상가 세입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구역 안에서 영업하던 상가 세입자는 정비 후 구역 안에 새로 생기는 상가에 우선하여 입점할 권리를 가진다.}}}
17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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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33
234234'''제2조(종전 정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에 따라 지정된 정리구역 가운데 철거에 착수하지 아니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다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지정되지 아니한 정리구역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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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제3조(군정기 철거민에 관한 특례)''' 1978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주택공급 특별조치령」과 종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에 따라 철거된 구역에서 살던 가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그 구역에 새로 지어진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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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제4조(특별조치령의 효력)''' 「주택공급 특별조치령」 가운데 불량주거지의 정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는다.
236'''제3조(군정기 철거민에 관한 특례)''' 1978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주택공급 특별조치령(루이나)|주택공급 특별조치령]]」과 종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에 따라 철거된 구역에서 살던 가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그 구역에 새로 지어진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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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제4조(특별조치령의 효력)''' 「[[주택공급 특별조치령(루이나)|주택공급 특별조치령]]」 가운데 불량주거지의 정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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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40'''부칙''' {{{-2 <2010년 6월 22일 법률 제5073호>}}}
24124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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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43'''제2조(주민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6조 및 제3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주민조합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